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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39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리스차량이어서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없는 차량을 마치 공매처분 대상이어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차량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C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가. 2013. 5.경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주면 안양시청이 공매처분하려는 벤츠 E300을 빼 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자신이 리스한 벤츠 E300 차량을 인도하고,

나. 2013. 9.경 피해자에게 “2,000만 원만 더 주면 기존에 약속했던 벤츠E300 차량을 벤츠 S350 차량으로 교체가 가능하니 더 좋은 S350 차량을 가져가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1. 말경 피해자로부터 벤츠 E300 차량을 반환받은 후, 2013. 12. 7.경 자신이 리스한 벤츠 S350 차량을 인도하여,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4. 2. 25.경 화성시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위 벤츠 S350 차량을 피해자 몰래 견인하여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벤츠 서비스센터로 옮겨 놓아,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증원부

1. 각 은행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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