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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7 2013고합322
인질강도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 F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유성구에 있는 S를 운영하면서 고급 외제차 대여업을 하는 사람,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구, 피고인 C, D은 피고인 A, B의 후배, 피고인 F은 피고인 A에게 위 S를 차려주어 A과 동업하는 사람, 피고인 E은 고급 외제차 대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12.경 T, R에게 4대의 고급 승용차(벤틀리 플라잉스퍼, 벤츠 E300, 벤츠 S500, 재규어 XJ)를 대여하였고, 피고인 E은 2012. 9.경 T, R에게 4대의 고급 승용차(벤츠 E300, BMW 528, BMW 328I,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를 대여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T이나 R으로부터 대여료를 받지 못하였고, 일부 승용차가 제3자에게 담보로 처분되는 등 차량의 행방도 찾을 수 없게 되었으며, T, R도 그 무렵 잠적하여 연락이 닿지 않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 A은 리스료 등으로 매월 1,2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 T, R을 만나 승용차 4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고,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의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어 2013. 4.경부터 2013. 9.경까지 주 1~2회 정도 서울 강남의 아파트 주차장 등을 함께 돌며 T, R과 차량의 위치를 찾아다니는 등 피고인 A을 도우려고 했으며, 피고인 E 또한 동생과 지인들 명의로 매수한 고급 승용차의 리스료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 피고인 A, B,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2013. 9. 12. 12:08경 서울 송파구 U건물 B동 605호에서 피해자 T(남, 40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너 잡으려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아느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기 길이 50cm , 공소장에는 ‘쇠파이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T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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