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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7가단5174349
손해배상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벤츠 차량 수입회사인 D 주식회사로부터 차량을 공급받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2. 27. 피고 C과 2017년식 벤츠 E300 4Matic 차량을 대금 79,7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벤츠 E300 4Matic 차량에 관하여 리스보증금 23,91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1,678,500원으로 정하여 운용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B에게 리스보증금 23,91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벤츠 E300 4Matic 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피고 B 명의 자동차등록을 마쳤고, 피고 C은 2017.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1. 피고들에게, ① 이 사건 차량 운전석 앞 보닛이 10cm 정도 비정상적으로 들려 있고, ② 와이퍼가 작동하지 않으며, ③ 머플러 쪽에서 진동과 소음이 발생(이하 ① 내지 ③을 합하여 ‘이 사건 하자’라 한다)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차량의 반품 및 교환을 요구하였다.

마. 피고 C은 2017. 3. 2. 이 사건 차량을 서비스센터에 입고시켰고, 같은 해

3. 16. 점검 결과 특별한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해갈 것을 안내하였으나, 원고는 2017. 3. 28. 피고 B에 이 사건 리스계약을 취소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 이 사건 리스계약은 운용리스에 해당하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하자에 관하여 임대인의 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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