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7.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6. 28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C’ 을 이용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판매하겠다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E 예식장 맞은편에 있는 불상의 상가 건물의 우편함에 30만 원을 넣어 둔 후, 같은 구 F에 있는 G 맞은편에 있는 불상의 상가 건물의 우편함 안에 성명 불상 자가 넣어 둔 필로폰 약 6회 투약분인 약 0.18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8. 23:00 경 경남 창원시 마산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2. 23:00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내 호실 불상의 객 실내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13. 23: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H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보유의 I 싼 타 페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수사보고( 추징금액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