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9.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5. 10. 7. 창원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5. 4. 19: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g 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여자 친구인 E의 엉덩이 주사하는 방법으로 E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5. 03:0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6. 10:0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B으로부터 ‘ 형님, 뽕 하나만 놓아주십시오.
’ 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약 0.03g 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B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5. 6. 14:3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B으로부터 ‘ 약이 깨고 있으니, 필로폰을 한 대 더 놓아 달라.’ 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 약 0.03g 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B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5. 31. 21:00 경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G’ 모텔 306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