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1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7. 24.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2. 26. 17: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E 병원 로비에서, B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32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현금 2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 16:1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있는 G 입구 씨름장에 주차되어 있던
B 운행의 H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현금 1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 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6. 13:18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I에 있는 J 마트 앞에 주차되어 있던
B 운행의 H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13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2. 26. 17: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E 병원 로비에서, A로부터 현금 20만 원에 필로폰 약 0.32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 16:1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있는 G 입구 씨름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행의 H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A로부터 현금 10만 원에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3g 이 들어 있는 일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