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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173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빠루 1자루(의정부지방검찰청 2014년 압제45호의 증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35』

1. 피고인은 2013. 11. 10. 04:00경 양주시 C 앞 도로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인 인형뽑기 게임기(가로 100cm, 세로 180cm)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흉기인 쇠몽둥이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부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3. 05:00경 양주시 E 앞 노상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인 인형뽑기 게임기(가로 100cm, 세로 170cm)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흉기인 쇠몽둥이를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6. 05: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803』

1. 피고인은 2013. 12. 21. 03:00경 양주시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당구장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로 출입문 위쪽 시정장치를 재껴 손괴하고, 가느다란 전선을 이용하여 중간 부분 시정장치의 구멍에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8. 03:00경 위 당구장 앞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 금고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4. 05:50경 위 당구장 앞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 금고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8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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