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6』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1. 5. 03:00경 아산시 D 앞 노상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의 인형뽑기 기계에 다가가,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인형뽑기 기계에 채워진 자물쇠를 잘라내고 기계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1. 5. 06:42경 당진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가게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인형뽑기 기계에 채워진 자물쇠를 잘라내는 방법으로 위 가게에 있는 기계 9대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1. 6. 05:10경 당진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가게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인형뽑기 기계에 채워진 자물쇠를 잘라내는 방법으로 위 가게에 있는 기계 9대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48,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57』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무인으로 운영되는 인형뽑기 점포에 관리자가 없는 점을 이용하여 점포 내의 인형뽑기 기계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 28. 03:24경 울산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점포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점포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