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자칭 ‘C’ 이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범행 가담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구성원이 D은행,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가능한데 대출이력이 없어 마이너스 통장 발급할 수 없으니 사용하고 있는 F카드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빨리 상환하면 대출이력이 생길 수 있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0.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에서 이관처리를 하기 위하여 D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600만 원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5. 14:30경 부산 남구G아파트 H동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돈을 수거할 장소 및 위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D은행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인근 J 은행으로 이동하여 경비 등 명목으로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