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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22 2020고단20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자신이 지정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수금하고 이를 특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금액의 3%, 일을 하지 않는 날에도 10만 원의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원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8. 14. 10:00경 D은행 및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획재정부 지원으로 D은행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기존에 E카드에 1,500만 원의 대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대출을 변제하지 않고 신규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다, E카드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변제하면 이후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8. 21. 13:37경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이름이 기재된 위조된 E카드 완납증명서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건네받고 이를 출력한 후, 같은 날 15:15경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평택시 F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자신의 일당인 45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8. 23. 10:00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자금으로 이자율 2% 정도로 3,7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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