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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8 2020고단4367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2호증을 각 몰수하고, 800...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367』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현금 수거책을 통하여 위 돈을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피싱책’,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해 주면 회수 금액 중 일부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B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4.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준다’며 대출을 권유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같은 달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업체인) E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내겠으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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