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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04 2020고합1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직접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수거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교부받은 현금을 바로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피고인은 수거책의 일원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액수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완납증명서 등 위조된 서류를 교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직원을 사칭하면서 5,0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3. 26. 15:10경 전주시 완산구 D백화점 정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한 피해자를 만나 C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C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건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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