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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3427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18,400,000원, D에게 14,24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1.경 인터넷 사이트 ‘F’에 게시된 ‘토토사이트 현금수거 업무, 절대 안 걸립니다. 안심하고 오세요.’라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일명 G)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수금액의 3%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이 수거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려면 K에 보증금을 입금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보증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7. 20. 16:00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M병원 앞에서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마이너스통장 개설 보증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7. 21. 14: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편취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무통장 입금을 통해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32,000,000원을 편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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