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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49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2. 18. 확정되었다.

『2016고단4913』 피고인은 2016. 5. 21. 15:34경부터 같은 날 15:45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노래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사기쳤냐, 야이 씨발년, 짱깨 개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전화기를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대기실로 피하자 대기실까지 따라가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주점을 관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7238』

1. 공갈 피고인은 2016. 6. 11. 05:2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0세)이 운영하는 H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캔 맥주 2개만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캔맥주 2개를 가지고 오자 피해자에게 “나랑 한번 자자. 내꺼 크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놀라 계산대로 뛰쳐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내가 휴대폰으로 맥주 캔을 찍어 놨다. 경찰에 주류 판매로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3. 21:3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K이 전화로 피고인에게 “외상값을 좀 빨리 갚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22:14경 술에 취해 위 노래연습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최근에 교통사고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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