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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1.15 2012고단101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1.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고 “노래 한 곡 하자, 맥주 좀 주이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여도 고함을 치고 나가지 않는 등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만원 상당의 맥주 2병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1.경부터 2012. 8. 2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3,0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25. 18: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소주 등을 가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여기서 술을 마시면 안된다며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빈 소주병 등을 집어 던져 그곳 정수기에 부착된 유리를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아, 씨발 더러워서 못하겠다, 이제 안오겠다.”라며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여 위 기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기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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