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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0 2018고단519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평소 건설현장을 찾아다니며 소음과 먼지가 많이 난다고 시비를 걸면서 건설공사를 방해하거나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주위 영세식당과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상인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식대 및 주대를 지급하지 않는 등 이른바 ‘동네 조폭’으로 행세하는 사람이다.

1. 공갈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 빌딩사옥 신축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에게 “내가 공사현장 뒤편에 살고 있는데 밤에 일하고 낮에 자야 한다. 교도소에서 얼마 전에 출소하였다. 너무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으니 피해보상을 해달라.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공사현장 앞에서 발가벗고 시위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숙소비용 명목으로 140만 원을 카드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F 철거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현장이 시끄럽다고 하면서 수회에 걸쳐 공사현장 입구를 막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7.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에 들어가 시가 2,7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1병, 시가 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담배 1갑, 시가 7,500원 상당의 오징어 3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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