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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4877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8. 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4. 02:0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로타리 부근에서 피해자 C(39세)가 길에 쓰러져 있는 취객의 가방을 만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험한 인상을 쓰며 “가방에 손을 대는 것을 보았다. 사진을 찍었다.”라고 겁을 주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역 앞길까지 쫓아가 붙잡은 후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 가지고 있는 것을 보자.”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장애인 복지카드 1장, 새마을금고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등을 교부받았다.

2. 2012. 8. 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6. 00:00경 부산 북구 덕천동 뉴코아 아울렛 앞에 있는 ‘만남의 광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D과 E 일대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다가 같은 날 12:00경 부산 연제구 F 오피스텔 1302호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개통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시가 999,700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레이스 A760S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같은 날 15:0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설하면서 이동통신사로부터 입금받은 보조금 38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2. 8. 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6. 22:3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역 2층 대기실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대구로 데리고 가 모텔에서 함께 잠을 잔 후 2012. 8.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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