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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706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8. 21: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를 찾아가 시가 3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술에 취하여 “신고해라, 사시미로 쑤셔뿐다.”라고 하면서 식탁을 엎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술값 등 31,000원을 받는 것을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명목으로 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3.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시가 3,0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시켜 먹은 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받는 것을 포기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5.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시가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시켜먹은 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술값 받는 것을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16.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시켜 먹은 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술값 받는 것을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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