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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3.18 2014고단133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10. 4. 02:00경 군산시 C에 있는 D가요

주점에서 피해자 E(여, 43세)으로부터 시가 합계 22만 원 상당의 맥주 20병, 과일안주 1개, 마른안주 1개 등을 제공받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인 F으로부터 술값 등에 대한 계산을 요구받자 “술값 계산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머리로 F의 이마 부위를 수 회 들이박고,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8. 22:00경 군산시 G에 있는 H노래타운에서 피해자 I(여, 47세)으로부터 시가 합계 11만 원 상당의 맥주, 마른안주 2개 등을 제공받고, 피해자로부터 술값 등에 대한 계산을 요구받자, “나를 못 믿느냐, 말일까지 가져다주겠다.”, “이 개새끼, 시발놈들, 양아치 새끼, 나를 못 믿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 18. 19:50경 군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우 하청업체 직원인데, 아는 사람이 와서 술값을 계산해 줄 것이니, 맥주 1박스와 아가씨 한명을 제공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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