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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2 2014가합15401
실사업주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2011. 10. 1.부터 2014. 5. 19.까지 청구취지 기재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명의상 사업주가 되었을 뿐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는 피고인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북부산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76,640,300원, 김해세무서장으로부터 종합소득세 12,508,210원을 부과받았는바(이하 위 각 과세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납세의무자를 피고로 경정받기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확인을 구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으며,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확인의 소가 허용된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어느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는 과세처분의 납세의무자를 바로 잡기 위한 목적이라면, 원고로서는 곧바로 과세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소득이 사실상 귀속된 실질사업자인 피고를 제쳐놓고 명의사업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소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제소기간의 도과 등을 이유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과 이 사건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상 이익을 얻고 원고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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