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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16 2016가합627
상호사용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 B의 명의대여 부탁에 따라 2011. 5. 1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업장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피고 B은 그 무렵부터 위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 C의 명의대여 부탁에 따라 2013. 12.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업장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피고 C는 그 무렵부터 위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각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고, 과세관청에서는 원고 명의의 계좌 및 급여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5. 6. 3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업장에 대하여, 2015. 9. 30.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업장에 대하여, 각 폐업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해당할 뿐 실질적 사업자는 피고들이었다는 실질적 사업주 지위의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가 구하는 바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피고들이었다는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되지 못한다.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은 확인판결을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제3자인 과세관청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어 확인의 이익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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