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27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6. 29. 02:35경 오산시 양산로 410번길 34에 있는 양산도서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7세, 남)이 운행하는 C 차량에 승차하여 가던 중 위 요금을 지불문제로 피해자가 112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뒷통수 부위를 손으로 1회 폭행하였고, 이에 택시를 정차하고 하차한 피해자의 머리를 가방으로 1회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요금 지불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동탄까지 갑시다”라고 말하며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믿음을 주고 위 목적지에 도착하자 “돈이 없어 택시비를 못 내겠다”라면서 요금 지불을 거부하는 등 택시요금 6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택시요금영수증

1. 피해사진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돈이 없어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한 대 때리기에 정차한 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제지하자 피고인이 자신이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대 때렸다는 것이고,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으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가방을 1회 휘둘러서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므로(수사기록 28쪽), 피고인은 당시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가방으로 때려 폭행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