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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7.03 2019고정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1. 9. 범행 피고인은 2019. 1. 9. 1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누가 돈을 다 훔쳐가서 현금이 없으나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비를 송금해주겠으니 경북 영덕 오포리 강구항까지 가달라’라고 말을 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70,000원을 빌려주면 택시요금과 함께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1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1. 11. 범행 피고인은 2019. 1. 11. 10:34경 강원 삼척시 C에 있는 D의료원 앞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지인을 통해 택시비로 20만 원을 이체시켜 줄테니 울진까지 태워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택시 요금이 66,470원이 나오자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89,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지인으로부터 송금받기로 한 금원 또한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66,4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거스름돈 명목으로 89,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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