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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20 2019고단7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19.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② 2019. 5.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며, ③ 2019.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6월,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701』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8. 14:22경 대구광역시 북구 AD에 있는 AE은행 앞 노상에 이르러, 사실은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F이 운행하는 AG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포항시 북구 불종로 43, 우체국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3. 10. 01:0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H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대전으로 이동하다가, 택시가 동김천 IC를 지날 무렵 피해자에게 ‘이곳 인근에서 여관을 잡아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인근 지역에 있는 여관에 들어간 사이에 택시의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약 3만 원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821』

3. 사기 피고인은 2019. 3. 31. 20:38경 강릉시 하슬라로 27 강릉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노상에서, 사실은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I이 운행하는 AJ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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