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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고합5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구인 D의 아버지로 피해 자가 친구 D의 집에 놀러오면서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년 겨울 일자 불상 오전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1 층 안방에서 피고인의 딸과 함께 찜질 방에 가기 위해 집에 찾아 온 피해자 C( 여, 9세 )에게 “ 날씨가 추우니 이불 속으로 들어오라.” 고 말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딸과 함께 이불을 덮고 앉아 벽에 기대어 텔레비전을 보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이불 속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 부분을 만지며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3 학년에 불과 하여 판단력과 대응능력이 부족하고 친구의 아버지인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하더라도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영 자세를 교정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년 겨울 일자 불상 오전 경 위 피고인의 집 4 층 침대 방에서 피고인의 딸과 함께 놀기 위해 집에 찾아 온 피해자에게 “ 내일 수영장 가야 하는데 넌 수영 자세가 안 잡혔다.

수영 자세를 가르쳐 주겠으니 방으로 들어오라.”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방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 수영 자세는 자세히 봐야 하니까 옷 좀 벗긴다.

”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체는 침대에 엎드리고 다리는 침대 밖으로 뻗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다리를 오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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