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피해자 C( 여, 15세) 와 부녀 지간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유 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2년 여름 경 21:00 경 부산 해운대구 D 주거지에서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당시 12세 )를 큰방으로 불러 피고인 옆에 눕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 하지 마세요 ”라고 거부하자 “ 다
듣는다 아이가, 조용히 해 라, 한 번만 더 만져 보자 ”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항문에 검지를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2년 겨울 경 21: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3년 가을 경 21: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하의를 모두 벗고 이불 위에 누운 상태로 피해자( 당시 13세 )에게 “ 꼬치 함 대 봐라 ”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고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비비게 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5. 6. 30. 경 21:00 경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