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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9. 선고 2017고합57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사건

2017고합57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

A

검사

문지선(기소), 김중, 정희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11.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구인 D의 아버지로 피해자가 친구 D의 집에 놀러오면서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년 겨울 일자불상 오전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1층 안방에서 피고인의 딸과 함께 찜질방에 가기 위해 집에 찾아 온 피해자 C(여, 9세)에게 "날씨가 추우니 이불 속으로 들어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딸과 함께 이불을 덮고 앉아 벽에 기대어 텔레비전을 보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이불 속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 부분을 만지며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3학년에 불과하여 판단력과 대응능력이 부족하고 친구의 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더라도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영 자세를 교정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년 겨울 일자불상 오전경 위 피고인의 집 4층 침대방에서 피고인의 딸과 함께 놀기 위해 집에 찾아 온 피해자에게 "내일 수영장 가야하는데 넌 수영자세가 안 잡혔다. 수영 자세를 가르쳐 주겠으니 방으로 들어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방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수영 자세는 자세히 봐야 하니까 옷 좀 벗긴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체는 침대에 엎드리고 다리는 침대 밖으로 뻗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중심을 잘 잡아야한다. 다리를 오므렸다 펴라."고 말하면서 팬티를 벗은 상태의 피해자가 다리를 벌리게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4년 겨울 일자불상 오전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고인의 딸이 4층에 있으니 같이 올라가자고 하여 4층으로 같이 올라간 다음 피해자에게 "평영 수영 자세를 잡아야 하니 방으로 들어오라."고 말하여 침대방으로 같이 들어가 피해자에게 수영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말한 뒤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상체만 침대에 엎드리게 하고 다리는 침대 밖으로 뻗게 하고 피해자에게 "다리를 오므렸다 펴라."고 말하면서 팬티를 벗은 상태의 피해자가 다리를 벌리게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4년 겨울 일자불상 오전경 위 피고인의 집 4층에서 거실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피해자에게 "수영 자세 잡아야지. 방으로 들어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방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침대에 엎드려 수영 자세를 잡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수영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속인 뒤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상체만 침대에 엎드리게 하고 다리는 침대 밖으로 뻗게 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진 다음 피해자에게 "반대쪽으로 누우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천장을 보고 눕게 한 뒤 피해자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위에 엎드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팬티 위 음부에 대고 비비다가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의 가의 점에 한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판시 제1의 점, 제2의 나, 다의 점에 한하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해자 진술속기록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117신고 상담내용

1. 내사보고(증거목록 8)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3, 32, 41)

1. 피의자 주거지 사진(증거목록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1의 점, 제2의 나, 다의 점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제2의 나, 다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만난 바도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갈수록 구체화될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다시 피고인의 집에 왔다는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단 한 번 당한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 · 사물 ·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과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그런데 위 각 거시 증거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세부적인 정보를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는 등 신빙성이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3학년 때 처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 넣어서 엉덩이를 만졌고, 두 번째는 D의 집에 갔는데 피고인이 수영 자세가 안 잡혔다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만지작만지작하였으며, 세 번째는 수영장을 가기로 해서 D의 집에 갔는데 피고인이 수영 연습한다면서 팬티까지다 벗기고 다리를 벌리고 다리 및 허벅지를 주무르듯이 만졌고, 네 번째는 수영한다고 침대 위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누르고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조사관의 반복된 질문에도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유지되었고, 피해자 모와 피해자의 담임 교사 G, 아동심리상담가 H, 서울해바라기센터 성폭력 심리지원 담당자 이 각 그 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 고 진술한 피해 내용과 대체로 일치한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처음에는 당황스러워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있었어요. TV를 보고 있었어요"(증거기록 33면), "제 바로 옆이 그 아빠였는데 어른들은 손이 다 길잖아요. 그리고 제가 벽에 기대고 있으니까 허리 쪽에 좀 사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로 그 아저씨가 손을 집어넣어서 만 졌어요"(증거기록 34면), "저희 TV 보고 있을 때 만졌는데 다시 친구하고 얘기가 다시 꺼내지니까 손을 빼고 다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할 때 다시 손을 뺐어요. 너무 당황 스러웠어요. 너무 놀랐고, (옆에 친구에게) 말하면 되는데 말하면 또 그 아빠가 표정이 그럴 것 같고, (말하면) 나중에 더 막 심해져서 성추행 말고 성폭행 그런 것 할까 봐, 그래서 말을 못 했어요"(증거기록 35면)라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저번보다 좀 더 과감하게 제 옷을 벗기고 나서 또 벌렸다가 오므렸다가 다리를 하면서 쓰다듬듯이 만졌어요.. (피해자의) 허벅지 쪽, 허벅지 좀 위쪽을 만졌어요. 허벅지만은 아니고 여기가 아래, 여기가 위라고 하면 이런 데 쪽을 많이 만졌어요. 침대에다가 상체까지 엎드리고 나서 또 똑같은 (평영) 자세"(증거기록 40면), "원래 제가 그것 안 당하려고 아래층에서 계속 D를 계속 불렀는데 그 아저씨가 위층에 D가 있다는 거예요. 위층에 D가 있다고 해서 같이 올라갔는데 '어, D가 아래층에 내려갔나 보다'라고 거짓말하고 위층에 올라가서 또 컴퓨터 게임하다가 수영 자세 잡는다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아저씨가 계속 오라고 재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 말도 좀 거역할 수 없고 좀 그러니까 들어갔었어요", "제가 그 때는 수영 자세 거의 다 잡힌 것 같다고 말해서 제가 재빨리 옷을 입고 아래층에 D가 있는 것 같아서 '아래층에 내려가 볼게요'하고 내려갔어요 "(증거기록 41면), "그 때는 진짜 너무 짜증났어요. '왜 자꾸 이런 걸 하는 거지?'라는 생각으로 짜증났어요"(증거기록 42면)라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수영 자세 잡으려고 또 하체는 벗고 있었지요. 팬티는 그 때는 안 벗었고." "(아저씨는 다 벗은 게 아니고 위쪽은 남아 있고, 하체는 아예 훌러덩 벗은 게 아니고 무릎 정도 까지만 벗고 있었어요. 바지하고 팬티도 벗었던 것 같아요", "그 때는 정말 혼란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생각도 멍했어요. 그 다음에는 아저씨가 제 중요한 부위에다가 아저씨 중요한 부위를 대가지고 흔들흔들거렸어요"(증거목록 43면), "저는 천장 쪽으로 누워 있었고 아저씨는제 위에다가 팔굽혀펴기 하는 자세 있잖아요. 팔을 이렇게 들고 하체 쪽은 아예 누워 버린 거지요. 그래서 그 때 흔들흔들 했어요. 제가 누워 있고 아저씨가 이렇게 팔을 하고 있고 여기 얼굴이 있고 여기 중요한 부위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웨이브하듯이 여기를 맞댔다가 떼고 맞댔다가 떼고 그렇게 했었어요", "자세히는 못 봤어요. 옷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 옷이 헐렁하면서 다 아래쪽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건 잘 못 봤어요. 그때 많이 불쾌하고 짜증나고 욕을 하고 싶었어요. 말한 건 없고 아저씨는 어른이니까욕을 하고 막 짜증내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 못했어요", "(성기끼리 닿았을 때) 제 몸에 그냥 아무 느낌이 안 들고 마비가 된 것처럼 그냥 딱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증거목록 44면), "그래서 그 아저씨가 (피해자의) 팬티를 벌리고 닦았어요. 팬티를 입고 있으면 손으로 팬티를 들어서 벗겨지면 위쪽만 벌려서 거기다가 물티슈 같은 거로 닦았어요. 팬티 젖은 부분을. 팬티가 이렇게 있으면요, 아저씨가 여기 팬티 보이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여기 벌리고 이렇게 팬티를 벌렸는데 여기 이렇게 안쪽에 젖은 데가 있잖아요. 그럼 아저씨가 거기를 물티슈로 닦았어요", "아저씨가 옷을 저하고 아저씨하고 입으면서 이 얘기도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한 것 말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뭔가 '예'하면 그럴 것 같고 '아니오'하면 또 아저씨가 그 상황에서 좀 더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증거목록 45-46면)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대상 신체 부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자세, 이로 인한 피해자의 감정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해자는 자신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의 집 구조, 피고인의 범행 방법,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자세 등을 상세하게 그리면서 설명하였고 피해자가 그린 피고인의 집 구조는 실제 피고인의 집 구조와 일치하였다.

① 서울해바라기센터에서 2016. 8. 17.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평가를 실시하였는데 피해자의 지능 지수는 평균 수준에 해당하고 심각한 수준의 사고장애나 현실 검증력의 문제는 없어 보인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⑤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조사분석 전문가 J는 경찰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CBCA(준거기반 내용분석;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준거를 참고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한 결과 ① 피해자가 피해 날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못했지만 피해 장소, 피해 상황 및 피고인 등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세부 정보의 양 및 맥락상의 깊이가 풍부한 편이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 및 상호작용이 구체적으로 파악되고, 피해자 자신의 주관적인 인지 상태 또는 정서 상태에 대해 다양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범행시 피고인의 성기의 모양을 묘사하거나 피해자의 팬티가 젖은 느낌이 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벌리고 젖은 데를 물티슈 같은 것으로 닦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겪지 않으면 발견되기 어려운 내용이며, Ⓒ 피해자가 피해자 모에게 피해 내용을 이야기하였고 학교 설문조사에도 피해 내용을 알렸으며 친한 친구인 K와 L에게도 피해 내용을 이야기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 내용을 주변에 알리는 행동을 한 것 또한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더하는 요소라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J는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당시 상황 묘사,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상호작용, 예기치 않았던 상황이나 그 또래의 아동이 보기 어려운 독특한 상황 등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편이고 피해자가 피해 내용에 관하여 과장되게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⑥ 피해자의 담임 교사 G는 피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한 자세를 피해자가 침대를 손으로 붙잡고 서 있으면 피고인이 뒤에서 성기를 대고 비비는 자세로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26면), 이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자세와 일치하지 않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G가 위 진술을 한 것은 2017. 2. 14.로 피해자로부터 추행 사실을 들은 약 9개월 후인 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취하게 하였던 자세는 수영 영법 중 평영을 하는 도중 취하는 자세와 유사하게 엎드려서 허벅지는 펴고 종아리는 접어올린 자세로 피해자가 경찰에서 이를 묘사하였을 때 조사관도 이를 곧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6번의 문답이 오간 후에야 이해한 점(증거기록 37면), 피해자는 학교에 제출한 성폭력 관련 설문 조사에 피해 횟수를 5~7회로 기재하였고, G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한 점에 비추어, G가 피해자로부터 들은 말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거나 피해자의 당시 자세 묘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사실과 별개의 다른 성추행 피해 사실을 G에게 진술하였던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G의 진술로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⑦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범행 후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성추행 D아빠'라고 저장한 것을 자신의 모가 보게 된 것을 계기로 자신의 모에게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처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7면).

피해자 모 또한 피해자가 9세였던 2014년 겨울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가 '성추행 아저씨'라고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 누구의 번호인지 묻자 피해자가 'D 아빠가 수영을 가르쳐 준다고 하고는 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서 거기를 만졌어'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음부를 가리켰고, 수영 가르쳐 주는 척하면서 음부에 손을 넣어서 만지는 방법으로 두 세 번 더 당했다고 말하였고,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피고인이 말을 하지 말라고 했으며 피해자의 모로부터 혼날까봐 말을 못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모는 당시 피해자에게 '신고할까'라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D 아빠니까 신고하지 마'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및 피해자 모든 실제로 그 후로도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주위에 알리는데 소극적이고 친구인 D의 부라는 이유로 피고인을 신고하는 것도 원치 않았던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한 번 추행을 당하였음에도 피고인 집에 재차 찾아와서 세 차례 더 추행을 당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추행 피해를 당한 후에도 피고인의 집에 찾아간 이유에 대하여 "D는 친구라서 같이 친한 친구로 지내는데 걔네 아빠만 그런 거지 D는 좋아요. (피해를 당하고도 그 집에 계속 간 이유는) 첫 번째 친구하고 찜질방 가기로 했는데 가서 논게 정말 재미있었던 거예요. 친구가 되게 착하고 그래서 계속 놀러갔던 거예요. 그 친구하고 가면 되게 재밌어요. 친구가 착하고 되게 재미있는 친구라서, 좋아했던 친구라서 놀러 가면 재밌어서 계속 갔던 거예요. '이번에는 안 그러겠지. 이번에는 안 그러겠지.' 하다가. 그런 생각으로 계속 갔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9면), 피해자 모든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는 학급이 학년별로 2개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고, 2016년에 피해자에 대한 심리 상담을 시행하였던 심리치료 및 심리평가 전문가 I은 피해자가 또래 관계를 중요시하는 성격이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초등학생으로서 판단 능력이 미숙하고 또래 관계를 중요시하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한 차례 성추행을 당하였음에도 친한 친구인 D과 어울리기 위하여 피고인 집에 다시 찾아가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재차 추행을 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취지가 부자연스럽지 않다.

① 상담전문가 H와 이 2016년에 각 피해자에 대하여 실시한 상담 결과 피해자는 다른 아이들보다 작은 자극에 크게 반응하는 등 성격이 예민하고 내면에 우울감이 있어서 충동적인 행동을 할 수 있으며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가정 환경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힘들어한다는 분석 결과가 도출된 사실, 피해자는 H와의 위 상담 당시 또래관계 및 가족관계의 어려움에 대해 주로 호소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성격적 특성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성격에 이 사건 범죄 피해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H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다른 사람이 피해자에게 성추행에 관한 내용을 암시하거나 주입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①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에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자가 익명 설문지에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피해자의 담임 교사인 G가 피해자의 필적을 알아보고 피해자가 쓴 설문지인 것을 피해자로부터 확인한 후 2016. 5. 13.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이다. 위 117신고 상담내용에는 '선생님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 진술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설문 내용 이상의 내용은 물어 보지 못했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G는 피해자를 불러 종이를 주면서 피해 내용을 쓰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쓰는 것을 너무 힘들어해서 중간에 멈추었고 피해자가 술서에 쓴 내용은 맞고 진술서에 쓴 내용 외에 피해가 더 있다'고 말하였으나 G는 피해자에게 상처가 될 것 같아 더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았으며(증거기록 125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들은 피해 내용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G가 피해자에게 성추행에 관한 내용을 암시하거나 주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피해자 모는 피해자로부터 2013년에 성추행 피해 사실을 들었을 때 신고했다가 보복을 당하기나 피해자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워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117신고 상담내용에도 '피해자의 어머니는 신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처받을 것과 소문이 날 경우를 우려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2016. 5. 16. 내지 2016. 7. 13. 피해자 모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조사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의 모는 사건 처리를 원치 않는다며 거부하였고 2016. 7. 15. 피해자가 자살시도를 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 진술을 거부하다가 수사기관 등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2016. 10. 15.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하였으며 진술 과정에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피해자 모의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 모가 피해자에게 성추행에 관한 내용을 암시하거나 주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 당시 조사자는 조사 초반 피해자의 인지 발달 능력 및 연령을 고려하여 NICHDI) 프로토콜 중 기본규칙 설명, 사실대로 말하기 훈련, 사전 진술 훈련 등을 간단히 연습하고, 개방형 질문 및 단서 제시형 진술권유문으로 질문을 하였다. 이후 조사 중간 중간 초점질문 및 폐쇄형 질문을 통해 적절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고, 휴식시간을 갖고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조사해야 할 부분에 대해 자문가와 논의한 후 진술 조사에 반영하였다.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조사함으로써 조사 당시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를 적절히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④ 2016년에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시행한 H, I 기타 다른 사람이 피해자에게 성추행에 관한 내용을 암시하거나 주입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3) 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나, 다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추행 여부 및 그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 집 1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다가 피해자가 허리 및 엉덩이 일부를 긁기에 피해자 상의를 올리고 하의를 조금 내린 상태에서 등에 약을 발라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추행당하였다는 진술이 위와 같이 약을 발라준 행위에 관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49-151면), 피해자에게 수영 발차기를 가르치다가 피해자가 허리를 긁기에 연고를 발라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의 바지 위로 종아리와 발목을 잡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증거기록 152면), 피해자의 수영 자세를 잡아주면서 "중심 잡아라, 다리를 오므렸다 펴라"고 말한 것 같고 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발목, 종아리와 허벅지 등을 만지게 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53면), 피해자에게 수영 자세를 가르치다가 허리와 엉덩이 일부에 연고를 발랐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56면), 수영 자세를 가르치며 옷 위로 피해자의 종아리 등을 만졌고, 피해자의 허리 및 엉덩이 일부에 약을 발라주면서 피해자의 허리 및 엉덩이 일부를 만진 것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가 (증거기록 160면), 하루에 1층에서 피해자의 허리에 약을 발라주고 4층에서 수영 자세를 잡아주며 옷 위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 등을 만진 것인지 묻는 질문에 "층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루에 이루어진 것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60면), 피고인의 집에서 D이 자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수영을 가르쳐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발목을 잡고 발차기를 가르쳐 주었고, 피해자가 엉덩이 부분이 가렵다고 하여 허리 및 엉덩이 일부분에 약을 발라주었을 뿐 피해자와 함께 TV를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6-218면).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은 대체로 인정하나 2014년 겨울경이 아니고 2013년 가을경이었는데, 피해자와 수영장에 다녀온 몇 달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와서 D과 놀다가 D이 옆에서 잠이 들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영 발차기를 가르쳐 주기 위해 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린 자세로 발차기를 해 보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엎드려서 발차기를 하면서 양쪽 엉덩이를 긁기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의 중간쯤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에 자신이 바르는 알러지약을 발라주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 피해자의 바지를 허벅지와 엉덩이에 걸치게 내렸다가 피해자에게 옷을 입으라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천장을 바라보는 자세로 몸을 돌려 바지와 팬티를 입었고 그 때 피해자의 음부는 보이지 않았지만 치골 부위가 보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57-358면), 피고인은 D이 친구들과 노는데 낀 적이 한 번도 없고, 피해자가 집에 놀러오자 피해자와 함께 D이 자고 있는 4층으로 올라가 잠긴 문을 열고 D을 깨웠으나 D이 일어나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발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자유형 발차기를 가르쳐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67면, 370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이 이루어진 장소 및 전후 정황 등에 관하여 현저히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는 것은 자신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것을 단 한 번 저지른 것으로 축소하여 진술하려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횟수 및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는 2014년 겨울경 5-7회 정도 피고인의 집에 놀러갔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제 기억에는 2번 정도였는데, 피해자가 그렇게 생각하면 맞을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기기록 150면), 피해자를 포함한 D의 친구들과 찜질방을 여러 번 갔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51면), "피해자에게 수영 자세를 가르쳐 준 적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52면), 피해자를 2-3번 정도 본 것이 전부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58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본 것은 총 3번인데 한 번은 찜질방을 갔고 한 번은 수영장을 갔고 마지막에 피고인의 집에서 봤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16면), 피해자를 2013년 봄경 피해자와 D의 초등학교에서 열린 공개수업에서 처음 만났고 2013년 여름경 피해자, D과 함께 야외수영장에 다녀왔으며 2013년 가을경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만났고 피해자와 찜질방에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359면, 366면)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③ 피해자는 판시 각 범행이 일주일 간격으로 일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년 중 토요일에는 컴퓨터 수업을 듣거나 출근하거나 장모와 찜질방에 갔고 2014년 10월 내지 11월 중 일요일에는 격주로 산악회 회원들과 등산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인정하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장모와 찜질방에 가려고 컴퓨터 수업을 듣지 않은 토요일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일주일 간격으로 주말마다 만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토요일에 컴퓨터 수업을 듣거나 출근하거나 장모와 찜질방에 갔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 매주 토요일 10:00경부터 13:00경까지 서울 중구 M에 있는 N 소재 0에서 컴퓨터 강좌를 수강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위 기간 동안의 피고인의 컴퓨터 강좌 수강 내역 등의 사실조회를 신청하였다. 위 신청에 의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2017. 8. 28. 서울 중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피고인과 이름, 생월일,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가 같은 회원이 2014년 7월 내지 12월 중 2014. 12. 1.부터 2014. 12. 31.까지 화·목 09:00~10:30에 0에서 진행하는 컴퓨터 강좌를 수강하였다는 기록이 회신되었으나 위 사실조회 결과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변호인은 2017. 9. 5. 위 회원 정보의 생년이 피고인의 생년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는 피고인이 아닌 동명이인 'A'에 대한 회원 정보라고 주장하며 0에 대한 피고인의 컴퓨터 강좌 수강 내역 등에 관한 사실조회를 재신청하였으나 위 재신청에 의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는 회신된 바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의 겨울방학 기간은 12월 말경 시작하지만 피고인은 2014. 12. 중 일요일에 등산을 하였다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④ 피고인은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하여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신청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증거기록 174, 180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1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다. 경합범죄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징역 4년 ~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처와 어린 딸 D, 건강이 좋지 않은 장모를 부양해야 한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딸의 친구이자 만 9세에 불과한 아동인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하거나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는데 급급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자신을 윽박질렀다고 주장하거나(증거기록 372면), 자신의 거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무산되었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 요청을 묵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수사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전개된 것에 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수사기관을 탓하는 불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는 듯 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피해자에게 연고를 발라준적은 있다는 자신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한 수사기관의 추궁이 이어지자 마지못해 일부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 후 피해자는 정서적 불안을 겪다가 자해를 시도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에는 피고인의 위 범행이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사실을 과장되게 이야기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증거 기록 317면) 피해자가 원래부터 정서가 불안정하여 피해 사실을 과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피해자를 공격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딱 한 번 순간의 실수'인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기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지만, 피고인은 이미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것을 포함하여 8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다. 소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나상용

판사신동일

판사이아영

주석

1) 미국의 국립 아동건강 및 발달연구소(the National Institute for Child Health and Development in the USA: NICHD)에서 개발되었고 아동 인지 및 발달적 특징을 바탕으로 조사관들이 이를 쉽게 따를 수 있도록 고안된 구체적이고 구조화된 조사기법이다.

2) 위 회원 정보에 기재된 서울 중구 P은 피고인의 주소인 서울 중구 E의 구주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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