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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합2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D의 큰아버지 E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F의 친아들로, 피해자가 친부와 떨어져 위 E의 집에서 살 때 같이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가. 피고인은 2008. 겨울 경 인천 G 건물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다른 사람이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여, 6세 )를 자신의 방으로 부른 후, 강제로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일자 불상 저녁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 여, 7세 )를 피고인의 방으로 오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2. 봄 경 양주시 H 아파트 107동 802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여, 9세 )를 피고인의 방으로 오게 한 후, 싫다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 내 오줌 먹을래

정 액 먹을래

”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고양이 자세를 취하도록 시키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등,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겨울 경 위 H 아파트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 여, 10세 )에게 다가가 싫다고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얼마나 컸는지 보자고

하면서, 피고인을 피하려 하는 피해 자를 힘으로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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