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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9 2016고합1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가명)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간) 피고인은 2016. 2. 28. 새벽 시간 불상 경 광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피고인의 딸 E( 가명) 의 친구인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C( 가명, 여, 17세) 이 놀다가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사실을 알고서 강간하고자 마음먹고 위 방에 들어가 누

워 있는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갔는데 피해자가 “ 하지 마 세요, 하지 마세요 ”라고 반항하며 피고인의 딸을 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뒤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2. 28. 03:00 경 전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뒤 피고인의 딸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피해자를 보게 되자 피고인의 딸에게 만화를 보라고 한 뒤 피해자를 위 집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눕힌 후 갑자기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옷 위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2. 피해자 E( 가명)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1) 2015. 9. 일자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일자 불상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 E( 가명, 여, 15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2) 2016. 6.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2. 18:0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곰돌이 인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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