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군산시 C에 있는 D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다.
1. 2017. 8. 26. 17: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6. 17:00 경 위 병원 526 호실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5세) 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과 종아리 부분을 어루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8. 26. 23:4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6. 23:43 경 위 병원 5 층 복도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걸어가는 청소년인 피해자 E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지나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8. 28. 23: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8. 23:00 경 위 병원 526 호실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뽀뽀해 줘 ”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과 종아리 부분을 어루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시간 이후 사촌 오빠와 모에게 G 메시지를 캡 쳐 사진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G 대화 내역 제출),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8. 28. 자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 범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