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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01 2018고합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2017. 4.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8. 3. 22.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33』

1. 피해자 B( 가명, 여, 17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30. 15:11 경 이천시 C 앞에 있는 D 횡단보도에서 주저앉은 상태로 신호를 기다리던 중 교복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 자가 위 횡단보도에서 휴대전화로 E 메시지를 보내면서 신호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의사로 앉아 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왼쪽 뒷부분 허벅지 부위부터 종아리 부위까지 쓸어 내리며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 가명, 여, 15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2. 16:00 경 이천시 G에 있는 ‘H’ 매장 앞 노상에서 우산을 쓰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 비가 오는데 너만 우산을 쓰고 있느냐,

같이 쓰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우산 안으로 들어와 팔짱을 끼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아래부터 윗부분까지 감싸며 안으며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I( 가명, 여, 16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1. 19:10 경 이천시 G에 있는 ‘J’ 매장 앞길에서 피해자가 그 일행인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너희들 정말 이쁘다.

악수 한 번만 해 달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오른쪽 팔뚝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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