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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08 2017고합1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26)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4. 25. 23:35 경 김포시 D에 있는 E 후문 앞 길에서 길을 가 던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F( 여, 14세 )를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김포시 G에 있는 H 앞 길에 이르기까지 뒤따라 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다음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져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5. 2. 09:25 경 김포시 I에 있는 J 병원 앞 길에서 길을 가 던 피해자 K( 가명, 여, 25세 )를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김포시 L에 있는 M 고등학교 후문 앞 길에 이르기까지 뒤따라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몸을 돌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피해자 F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8 조( 피해자 K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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