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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고합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998. 12. 생) 의 모친 D( 이하 ‘ 피해자 모친’ 이라 한다) 과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그녀에게 주거지로 사용할 아파트를 구입하여 주고 월 300만 원 내지 400만 원의 생활비를 주는 등, 피해자 가족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 왔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4. 여름 어느 날 서울 광진구 E ***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허벅지, 종아리 등을 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 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의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약 1주일이 지났을 무렵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뒤 허벅지, 종아리 등을 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 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여름 어느 날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침대 위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약 3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경 피해자에게 “ 너희 엄마랑 못 살겠다.

네 가 두 사람 사이에 다리가 되어 줘야 너를 봐서 라도 이혼을 하지 않을 거다.

” 등으로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함께 나란히 누워서 잘 것을 승낙 받았다.

그 다음 피고인은 같은 달 어느 날 새벽 무렵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를 껴안고 있다가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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