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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5 2017고합3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4. 13. 자 범행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7. 4. 13. 07:22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역 지하철의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평소 출근길에 자주 보던 피해자 E( 여, 15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4.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4. 07:2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를 아동 ㆍ 청소년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4.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8. 07:2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기재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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