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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8 2014노153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모의사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3.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피고인의 연령, 지능, 학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최소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이 있은 2013. 11. 13.과 같은 달 14.경 무렵에는 카카오톡에서 ‘C’라는 이름으로 대화를 나눈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인식이 미필적이나마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C’의 요구로 2013. 10. 30. 자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서 금원인출 등을 할 수 있는 자료를 ‘C’에게 전달한 후 2013. 11. 4.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송금된 금원을 다수의 타인 명의의 카드로 인출한 다음 이를 위 계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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