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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20노375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총 피해금액 3억 7,500만 원 중 유한회사 F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1억 3천만 원의 사기 범행에만 가담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 금원인 2억 4,500만 원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A: 징역 4년 등, 피고인 B: 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ㆍ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적, 암묵적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이 사건 범행 또한 기존의 여러 대출을 통합하여 1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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