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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1 2020노16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피고인 B의 행위가 어떠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적시하지 아니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몰수, 피고인 B: 징역 2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접근매체를 보관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선에게 연결하여 주고 접근매체를 보관하도록 한 다음 범죄 수익금을 나누어 가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접근매체를 보관한 이상, 피고인 B이 직접 접근매체를 보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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