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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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채권자인 서산수산업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2012. 12.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D로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어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2013. 5. 15. 위 법원 E로 별지 목록 제9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 위 경매절차에 병합되어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4. 1.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 20.부터 2011. 7. 30.까지 토목공사를 시행하고도 그 공사대금 1억 6,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경매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20.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5. 7. 2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고, 착공일인 2010. 7. 2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해 왔으므로 유치권을 갖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