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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09 2017가단103739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14. 9. 29.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4. 6.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사건부동산에관한경매절차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F, G사건에병합되어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2016. 6. 27.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6. 9. 29. 위 경매절차에서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지정리 및 토사침입방지 토목공사를 수행하고 공사대금 3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동일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들 피고들은 2014. 6. 9.경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지정리 및 토사침입방지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5억 8,000만 원에 도급받아 2014. 10. 14. 완공하였는데, 그 중 3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3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들은 공사를 시작하고 2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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