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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7 2014가단1127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방어진농업협동조합은 B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였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1. 9. 23. 접수 제92788호로 채권최고액 4억 3,2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방어진농업협동조합은 울산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3. 7. 10.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3. 12. 27.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고도 공사대금 5,2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낙찰 받아, 2014. 3.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현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건물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B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가사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에 점유를 하였으므로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경 B을 대리한 D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공사대금 5,200만 원을 받지 못하여 공사 완료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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