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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15 2015가합100920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00,000원의 공사대금 청구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한 원금 99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4. 3. 2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B, 채권최고액은 1,287,000,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4. 3. 21. 접수 제23139호로 그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B가 위 대여금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가 진행되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4. 9. 3. 접수 제72281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던 2014. 11.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권리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주장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에 따른 압류의 효력 발생 이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효하게 점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4. 1. 20.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토목공사를 대금 200,000,000원에 도급받아 진행하였으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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