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9. 주식회사 C(2016. 7. 8. 주식회사 D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이하에서는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D’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4번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6번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 번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2억 6,750만 원으로, 채무자를 E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F은 2014. 7. 30. 1 내지 4번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억 2,500만 원, 채무자를 D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6. 4. 11. 5, 6번 부동산도 공동담보로 추가하여 그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2017. 1. 6. D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달 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에 1 내지 4번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으로부터 2017. 9. 21. 1 내지 3번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10. 4번 부동산에 관하여 각 임의경매개시결정(H, I, 2017. 10. 11. 병합됨)을 받았으며, 각 결정일에 1 내지 4번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마. F도 2017. 10. 16.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J)을 받았고, 같은 달 17.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바. 피고는 2017. 10. 12. H, I(병합) 임의경매사건에, 2017. 11. 9. J 임의경매사건에 각 'D에 대하여 공장신축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2억 9,300만 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고, G이 D로부터 위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채무를 승계하였으며, 2014. 7. 1.부터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