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1. 3. 21. B, C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 C이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근저당권자 채무자 채권최고액 원고 당진우리신용협동조합 B 22억 원 원고 예덕신용협동조합 B 13억 원 원고 서해중앙신용협동조합 C 22억 원
나. 원고 당진우리신용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2013. 4. 3. 이 법원 D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어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3. 11.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 및 복구공사 등을 시행하고도 그 공사대금 8억 2,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경매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4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B, 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마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이 없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 피고는 2012. 11. 10. B,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단지정리공사, 산지복구공사, 옹벽공사, 보강토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단지정리공사를 완료하고 산지복구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고, 착공일인 2012. 11. 1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왔으므로 유치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