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아버지인 망 I(1978. 9. 30. 사망)은 1938. 8. 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특정할 경우 ‘이 사건 ①, ②, ③, ④, ⑤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망 J(1999. 1. 30. 사망)은 1994. 1. 5. 이 사건 ③, ⑤ 부동산에 관하여 각 “J이 위 각 부동산을 1975. 10. 3.부터 K으로부터 매매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라는 취지의 보증인 L, M, N의 이름과 도장이 날인된 보증서에 기하여 당시 관할 영천군수의 “J이 위 각 부동산을 1975. 10. 3.부터 매매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망 J 명의로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02. 4. 10. 접수 제10143호 및 같은 등기소 1994. 6. 20. 접수 제17854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 O는 이 사건 ③, ⑤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99. 1.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소 2002. 4. 10. 접수 제1014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D는 이 사건 ③ 부동산에 관하여 ‘2002. 5. 28.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02. 5. 29. 접수 제1481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E은 이 사건 ⑤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17.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2. 11. 26. 접수 제3745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는 2006. 7. 27. 이 사건 ①, ② 부동산에 관하여 각 "피고 C가 위 각 부동산을 1995. 3. 10.부터 M으로 매수하여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