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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3.13 2018가단7351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G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298분의 40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와 피고 B은 1984. 1. 8.경 사망한 H의 아들이다.

망 H의 사망 당시 그의 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과 여수시 I 대 483㎡(이 토지는 2017. 7. 3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J 전 631㎡, K 전 651㎡, L 전 86㎡, M 대 169㎡, N 전 883㎡ 등이 있었다.

(2) 피고 B은 1985. 6. 10. 망 H 소유의 여수시 I 대 483㎡에 관하여는 1969. 4.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H 소유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같은 등기소 1984. 12. 11. 접수 제27923호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같은 등기소 1984. 12. 11. 접수 제29722호로 각 1974. 2.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F은 2014. 1. 7.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298분의 40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등기소 2014. 1. 17. 접수 제1021호로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G는 2014. 10. 17. 피고 F 소유의 위 공유지분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등기소 2017. 2. 20. 접수 제3264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 C은 2017. 6. 30.경 피고 B으로부터, ①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2017. 8. 11. 접수 제15274호로, ②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298분의 258지분을 매수하고 같은 등기소 2017. 8. 11. 접수 제15273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피고 C은 2017. 8. 11.경 피고 D 주식회사와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부동산과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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