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2. 08. 선고 2010가합48016 판결
피고에 대한 청구는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함[국승]
제목

피고에 대한 청구는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함

요지

부동산을 매수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함

사건

2010가합48016 소유권말소등기 등

원고

이AA 외4명

피고

박BB 외20명

변론종결

2013. 1. 18.

판결선고

2013. 2. 8.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박CC, 이DD, 이EE, 임FF, 차GG, 김HH, 김II, 이JJ, 유KK, 주식회사 LLL하우징, MM, 이NN, 대한민국, 광명시, 이PP, 주식회사 QQ은행에 대한 청구 부분 및 피고 망 이RR의 소송수계인 VV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박BB, 김SS, 김TT, 김UU에 대한 청구 및 피고 망 이RR의 소 송수계인 VV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 박BB, 김SS, 김TT, 김UU에게

(1) 피고 박CC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 2항 기재 부동산을 별도로 가르킬 때는 '제1부동산', '제2부동산'이라 하고, 위 부동산을 모두 가르킬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2002. 2. 7. 접수 제90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제1부동산 중 갑구 제22번 피고 김HH 소유의 3,719분의 396.7 지분 중 3,719분의 133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 소 2008. 11. 12. 접수 제5182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2) 피고 망 이RR의 소송수계인 VV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3. 1. 9. 접수 제14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3) 피고 이DD는 제1부동산 중 3719분의 165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3. 5. 2. 접수 제27195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3. 9. 26. 접수 제65410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4) 피고 이EE은 제1부동산 중 3719분의 165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3. 5. 2. 접수 제27195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3. 11. 6. 접수 제76140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제1부동산 중 갑구 제22번 피고 김HH 소유의 3,719분의 396.7 지분 중 3,719분의 263.7 지분에 관하여 같 은 등기소 2008. 11. 12. 접수 제5182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5) 피고 임FF은 제1부동산 중 갑구 제11번 피고 이DD 소유의 3,719분의 165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3. 9. 26. 접수 제65411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 기의,

(6) 피고 차GG은 제1부동산 중 갑구 제8번 망 이RR 소유의 3719분의 3554 지분 중 3,719분의 1,487.6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 소 2003. 9. 29. 접 수 제 65837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7) 피고 김HH은 제1부동산 중 갑구 제8번 망 이RR 지분 3,719분의 3,290 지분 중 3,719분의 396.7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7. 8. 17. 접수 제42170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 및 2008. 8. 30. 접수 제44292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8) 피고 김II는 제1부동산 중 갑구 제12번 피고 이EE 소유의 3,719분의 165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4. 2. 10. 접수 제6150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 기의,

(9) 피고 이JJ은 제1부동산 중 갑구 제8번 망 이RR 소유의 3,719분의 3,389 지분 중 3,719분의 49.5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5. 10. 26. 접수 제53805로 마 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10) 피고 유KK는 제1부동산 중 갑구 제8번 망 이RR 소유의 743.8분의 667.9 지분 중 3,719분의 49.5 지분에 관하여 2006. 3. 7. 접 수 제 17627호로 마친 소유권 일부 이전등기의'

(11) 피고 주식회사 LLL하우정은 제1부동산 중 갑구 제8번 망 이RR 소유의 지분 및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7. 2. 13. 접수 제9116호로 마친 가압류 등기의,

(12) 피고 MM은 제1부동산 중 갑구 제8번 망 이RR 소유의 지분 및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8. 7. 14. 접수 제35836호로 마친 가압류등기의,

(13) 피고 이NN는 제1부동산 중 갑구 제8번 망 이RR 소유의 지분 및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8. 9. 2. 접수 제43656호로 마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14)피고 대한민국은 제1부동산 중 갑구 제8번 망 이RR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8. 9. 8. 접수 제44255호 및 2009. 4. 9. 접수 제11504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 및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09. 4. 9. 접수 제115043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15) 피고 광명시는 제1부동산 중 갑구 제22번 피고 김HH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 2009. 1. 8. 접수 제633호로, 갑구 제8번 망 이RR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1. 8. 접수 제634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 및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8. 12. 16. 접수 제55444호 및 2009. 1. 8. 접수 제634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16) 피고 이PP은 제1부동산 중 갑구 제8번 망 이RR 소유의 3,719분의 2893.3 중 3,719분의 1,506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4. 21. 접수 제12973호로 마 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매개시결정(2009타경9112)에 따른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 및 2008. 6. 20. 접수 제3131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17) 피고 주식회사 QQ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3. 1. 9. 접 수 제143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접수 제1437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 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박BB, 김SS, 김TT, 김UU은 원고들로부터 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소장 청구취지 제2항의 000원은 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망 이RR의 소송수계인 VV은 원고들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예비적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명시 OO동 000 잡종지 5,142㎡(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는 원래 소외 정XX의 소유였는데, 1983. 4. 20. 소외 YY종합건설 주식회사(당시 상호는 ZZ주택 건설 주식회사였으나 1991. 12. 20. 주식회사 aa건설로 변경되었다가 2003. 11. 4. YY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YY종합건설'이라 한다) 명의로 1983. 4.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9. 6. 10. 소외 김bb 명의로 1999. 6. 7.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분할전 토지는 2000. 7. 31. 제1, 2부동산으로 분할된 다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02. 2. 7. 피고 박CC 명의로 2001.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을 비롯하여 주위적 청구취지 제1의 (1) 내지 (17)항 기재와 같이 피고 5. 박장 수 내지 피고 21. 주식회사 QQ은행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졌다.

다. 소외 김bb는 2003. 1. 3.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피고 박BB과 자녀들인 피고 김SS, 김TT, 김UU이 소외 김bb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소외 망 박cc의 처 및 자녀들로서 위 박cc의 공동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1) 원고들의 부 망 박cc은 2001. 10. 중순경[소장에서 매매일시를 2001. 10. 중 순경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취지에서는 2001. 12. 30.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망 김 bb와 매대대금 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2) 그런데 피고 박CC가 망 김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적극 권유하여 2001. 12.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위 매매계약은 이중매매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 이다.

3) 따라서 망 박cc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은 망 김bb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 박BB, 김SS, 김TT, 김UU에 대하여 원고들로부터 매매대금 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박CC 등에 대하여는 피고 박BB, 김SS, 김TT, 김UU을 대위하여 원인무효인 주위적 청구취지 제1의 (1) 내지 (17)항 기재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

망 이RR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0. 6. 8. 원고들의 대표인 원고 박dd과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원고들에게 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망 이RR의 소송수계인 VV은 원고들에게 위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망 박cc이 2001. 10. 중순경 망 김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바, 망 박cc과 망 김bb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박BB, 김SS, 김TT, 김UU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들 의 피고 박CC 등에 대한 청구는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하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의 대표 박dd과 망 이RR 사이에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0. 6. 8. ① 원고들은 망 이RR이 요청한 날 이 사건 소를 전부 취하하며, 소송취하서 접수와 동시에 망 이RR은 원고들에게 000원을 지급한다. ② 망 이RR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유지분을 매도하여 잔금을 수령한 날 다음날 원고들에게 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취하하는 것을 조건으로 망 이RR이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인데,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서 작 성 이후 2년 6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사건 소를 취하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합의서 의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망 이RR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망 이RR의 소송수계인 VV에 대한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박CC, 이DD, 이EE, 임FF, 차GG, 김HH, 김ii, 이JJ, 유KK, 주식회사 LLL하우징, MM, 이NN, 대한민국, 광명시, 이PP, 주식회사 QQ은행에 대한 청구 부분 및 피고 망 이RR의 소송수계인 VV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박BB, 김SS, 김TT,김UU에 대한 청구 및 피고 망 이RR의 소송수계인 VV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