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4.10 2014구합6467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청북 청원군 소재 H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9. 3. 10:50경 아파트 9-10호 라인 10층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정형외과 의사 I이 작성한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으로 “두부 골절 및 양측 늑골 다발성 골절, 양측 발목 및 우측 손목 골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망인의 사망을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9.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은 개인적 요인의 악화로 발생한 자살사고로 보이고,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약 7년 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서 24시간씩 격일로 근무를 해왔는데, 망인의 업무 중 택배 전달이나 쓰레기 분리수거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과 마찰이 종종 발생함으로써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다.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 10시경에도 한 입주민과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로 크게 다투었고 입주민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게 되자 그 직후 아파트로 올라가 추락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현황 망인은 2006. 8. 28.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이 사건 사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