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C생)은 2013. 9. 5.부터 주식회사 융성종합관리 소속으로 D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B은 2015. 10. 27.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20:00경 몸이 좋지 않다며 조퇴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출근하지 않았다.
나. B은 2015. 11. 4. 집에서 수차례 넘어진 후 19:30경 의식이 없어져 119구조대에 의해 20:22경 이대목동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23:34경 명지성모병원으로 후송되어 2015. 11. 5. 10:25경 ㈎ 직접사인 ‘뇌출혈’, ㈏ ㈎의 원인 ‘다발성 장기부전’의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 5.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에게 발병 전 업무 관련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단기 및 만성 과로가 확인되지 않으며, 기존 개인적 소인인 고혈압, 흡연력, 음주력 등 위험인자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된다’고 보아 2016. 2. 2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충분한 휴식시간 없이 격일제로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아 고혈압 질병이 발병악화되어 2015. 11. 4. 뇌출혈 후 사망에 이르렀다.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