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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25 2015구합8289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2. 12. 30.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사무소에서 근무하였는데, 2015. 3. 4.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치료를 위한 ‘양측 고관절 치환술’을 받고, 2015. 3. 8.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기존 승인상병인 ‘좌측 무릎뼈의 골절, 양측 고관절 염좌’(2012. 3. 28. 사고발생)와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 심근경색증’ 사이에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수행 중 세 차례 다리부상을 입고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였으며, 그로 인해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병 또는 악화되어 ‘양측 고관절 치환술’을 받게 되었고, 위 수술 합병증인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기 승인된 업무상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사실인정 1) 망인은 아래 가) 내지 다)항 기재 상병(이하 ‘기존 상병’이라 한다

)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인정받고,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았다. 가) 1차 업무상 재해 재해일자 1996. 4. 9. 재해경위 속리산 쓰레기 굴취작업 후 하산하다가 넘어짐 상병명 ① 좌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주상병), ② 슬내장증(주상병), ③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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