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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8 2014구합66397
심사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5. 19.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 업무 및 아파트 주변 청소 업무 등을 하였고, 매주 수요일 06:00경부터 24:00경까지 실시하는 분리수거 업무에 협조하였다.

망인은 격일제로 07:00경 출근하여 다음날 07:00경 퇴근하였고, 대개 출근 후 11:30경부터 13:00경까지, 17:30경부터 19:00경까지, 02:00경부터 06:00경까지 휴식을 취하였다.

한편 망인은 2004년경부터 고혈압으로 계속 치료를 받았다.

나. 망인은 2014. 1. 16. 00:53경 이 사건 아파트 경비실 내 바닥에 엎드려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01:40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하여 작성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4. 2. 1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24.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내지 제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6호증 내지 제9호증, 을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기존 질환으로 사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망인은 매주 수요일 06:00경부터 24:00경까지 분리수거 업무를 한 점,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4. 1. 15. 밤 늦게까지 추운 날씨 속에서 분리수거 업무를 한 점, 망인은 2003. 5. 19.부터 사망 당일까지 약 10년 이상 건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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